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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절단이된 방탐소년단 외교관 여권을 받다. 유효기간이 있을까?

by 라이프원투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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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지급 받았다. BTS는 청와대로부터 ‘문화특사’로 임명됐는데 이로 인해 외교부 공무원이나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 일부에게만 수여되는 ‘외교관 여권’을 받은 것이다. BTS는 다음주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특사활동을 시작한다. 특사자격이 아닌 개인 활동 시에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BTS 멤버인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BTS멤버들은 특별사절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도 수령했다. 대한민국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외교관 여권은 수령할 수 인원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등이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등도 가능하다. 이들의 가족들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수령대상자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은 ‘특별사절’도 외교관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BTS는 이에 해당한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등에 주어지는 여권인 만큼 일반 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출·입국 시 공항 의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등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도 부여된다. 다만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때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개인적 국외 여행일때는 개인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TS가 월드투어 등을 위해 출·입국을 할때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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