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면 by 라이프원투 2023. 3. 13. 반응형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응형 LIST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정리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