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돈세탁 방법!! 소독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형사처벌까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각종 예방법이 공유되는 가운데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면 소독된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이를 실제 실행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5만원권 36장 총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지폐에 열이 가해져 바이러스가 소독되길 바라는 마음이였다. 하지만 곧 탄 내가 나기 시작했고, 황급히 꺼낸 지폐는 불에 타고 말았다. 이씨는 180만원의 약 절반인 95만원 정도만 건질 수 있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박모씨는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지폐가 불에 타 손상됐다.
이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위조 방지를 위한 장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폐에 숨겨진 홀로그램과 은선 등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에 반응해 발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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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5분의 3 이상 훼손 땐 한 푼도 못 받아
한국은행법은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4분의 1 이상 훼손되면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라면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5만원권 36장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씨는 2장만 전액(10만원)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34장은 반액(85만원)만 인정됐습니다. 박씨는 1만원권 39장 중 27장은 전액(27만원), 12장은 반액(6만원)만 인정받고 교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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