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드디어 소방사 국가직이 되다ㅣ국가직으로 변화된 소방사

국회가 2019년 11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020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 4875명으로, 국가직은 637명(약 1.2%)이며 나머지 98.8%가 지방직이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돼 왔으나, 특히 2019년 4월 4~5일 강원도를 덮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된 바 있다. 당시 산불 사태에서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력을 통합 지휘하면서 전국의 소방관 3200여 명이 강원도로 출동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화재 진압이 이뤄지며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어떤 변화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지자체 예산이 제각각 다르다보니 지원되는 소방 인력과 장비 규모에 차이가 있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충당한다는 방침이다.